2022년 4월 23일 말씀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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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3 08:23 조회3,4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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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회 2022-4-23(토요일) 출애굽기 21장>
샬롬!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1) <출애굽기 21장 내용개요 및 연구>
①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법 곧 규정을 주셨음. 는데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의 종에 관한 규정(1-6)
<▶채무로 인하여 종이 된 남성은 육 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칠 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함
▶그가 종으로 살면서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소개받았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 주인에게 속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그 종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해서 주인의 집에서 가족과 같이 살려고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를 한 다음에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②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의 딸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규정(7-11)
<▶채무로 인하여 종이 된 여성은 나멍 종처럼 칠 년째 되는 해에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음. 이유는 혼인 관계로 팔려 왔기 때문임
▶만일 주인인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그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에게 팔 수 없음.
▶만일 주인이 그 여성을 며느리로 삼을 경우에는 딸같이 대우해야 하며,
▶만일 주인이 그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동침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고 팔지 못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함>
③살인에 관한 규정(12-17)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도피처로 보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음>
④폭행에 관한 규정(18-27)
<▶폭행을 했는데 죽지 않는다면 사형은 면하나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내야 함
▶누구든지 남녀 종을 때려서 숨지게 하면 반드시 벌을 받으나 죽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 않음.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어 낙태시켰을 경우 가해자는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그 외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하고, 남자 종이나 여성 종이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함>
⑤동물이나 가축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28-36)
<▶소가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때는 소만 죽고 소 주인은 책임이 없지만 평소 소가 공격적이어서 경고를 받았었다면 그 소 주인도 사형 처벌을 받음. 글거나 죽은 대신 배상금을 요구하면 배상하면 죽음을 면함. 소가 다른 집의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은 팔십을 주인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며, 소는 죽여야 함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경고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보상해야 함.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눌 것이고, 죽은 것도 나눔. 그러나 이 사람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다른 사람 소를 받아 죽이면 그때는 소로 소로 갚아 주어야 함>
2) <결론> : 이스라엘 자손들<▶=히브리인>에는 세습적이고 열악한 노예 집단이 없었습니다. 다만 빛을 갚지 못해서, 도적질하고 들켜서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여 스스로 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21장-31장까지 십계명을 실천하는 필요한 세밀한 법 곧 규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샬롬! 토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1) <출애굽기 21장 내용개요 및 연구>
①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이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법 곧 규정을 주셨음. 는데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의 종에 관한 규정(1-6)
<▶채무로 인하여 종이 된 남성은 육 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칠 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야 함
▶그가 종으로 살면서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소개받았다면 아내와 자식들은 그 주인에게 속해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그 종이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해서 주인의 집에서 가족과 같이 살려고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표를 한 다음에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②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의 딸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규정(7-11)
<▶채무로 인하여 종이 된 여성은 나멍 종처럼 칠 년째 되는 해에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음. 이유는 혼인 관계로 팔려 왔기 때문임
▶만일 주인인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사 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그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외국인에게 팔 수 없음.
▶만일 주인이 그 여성을 며느리로 삼을 경우에는 딸같이 대우해야 하며,
▶만일 주인이 그 여인 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동침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고 팔지 못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함>
③살인에 관한 규정(12-17)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한 자, 사람을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음.
▶그리고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도피처로 보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음>
④폭행에 관한 규정(18-27)
<▶폭행을 했는데 죽지 않는다면 사형은 면하나 치료비, 생활비를 모두 내야 함
▶누구든지 남녀 종을 때려서 숨지게 하면 반드시 벌을 받으나 죽지 않는다면 벌을 받지 않음.
▶서로 싸우다가 아이를 가진 여인을 밀어 낙태시켰을 경우 가해자는 남편이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그 외 다른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하고, 남자 종이나 여성 종이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이를 부러뜨린 대가로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함>
⑤동물이나 가축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한 규정(28-36)
<▶소가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때는 소만 죽고 소 주인은 책임이 없지만 평소 소가 공격적이어서 경고를 받았었다면 그 소 주인도 사형 처벌을 받음. 글거나 죽은 대신 배상금을 요구하면 배상하면 죽음을 면함. 소가 다른 집의 종을 죽였을 경우에는 은 팔십을 주인에게 보상해 주어야 하며, 소는 죽여야 함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경고 표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죽으면 보상해야 함.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눌 것이고, 죽은 것도 나눔. 그러나 이 사람의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 다른 사람 소를 받아 죽이면 그때는 소로 소로 갚아 주어야 함>
2) <결론> : 이스라엘 자손들<▶=히브리인>에는 세습적이고 열악한 노예 집단이 없었습니다. 다만 빛을 갚지 못해서, 도적질하고 들켜서 배상할 능력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여 스스로 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고 21장-31장까지 십계명을 실천하는 필요한 세밀한 법 곧 규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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